부경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승인받은 기관으로
상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산재·고용보험사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업무범위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의 지정업무로 아웃소싱 및 자문업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사무대행 업무범위
1. 보수총액신고 및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에 관한 사무
2. 보험료신고에 관한 사무
3. 보험관계 성립,변경,소멸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4. 기타 법령 및 규정 등에 의하여 신고, 보고하여야할 보험사무
5.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및 근로내역확인 신고 등 피보험관리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