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체불금품 등에 대한 사건

  • 근로자 및 사업주의 권리분쟁 등(금품체불, 산재보상, 부당징계 등) 사건에 대하여 상담, 조사를 통하여 고객의 권익구제 및 이의제기에 대한 대리(대행)업무를 수행합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고소)에 대한 제언
  • ①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와 목적이 노동관계법의 규정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②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근거(급여명세서, 급여통장사본, 사회보험내역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③ 위법·부당한 대우가 본인의 귀책사유 또는 본인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본인이 노동법외 타 법령에 위반한 사실은 없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체당금 사건

  • 체당금이란?
  • 기업에서 퇴직하는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기하고자 최종3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과 최종3년간의 퇴직금 중 일정액을 지급요건 확인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도산하지 않은 경우 체불금품 중 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총 1,000만원 한도로 소액체당금이 지급되며, 소액체당금 지급요건은 위 일반체당금 요건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체당금은 지급요건과 절차가 상당히 엄격하고 절차 또한 까다로우므로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체당금 지급요건 및 절차
ㆍ일반체당금

  • 1. 요건
  • 가. 사업(장)이 산재보험 당연가입사업장으로서, 6월이상 사업을 행한뒤
    1) 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2)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나.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일(회생,파산 신청일)이전 1년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 다. 도산등사실인정의 경우 해당 사업체의 상시근로자수가 300인이하여야 합니다.
  • 2. 절차
  • 가. 체불확정(진정,고소) :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를 통하여 체불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 나. ① 도산등 사실인정신청 : 도산등 사실인정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도산"인정"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② 재판상 도산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어야 합니다.
  • 다. 확인신청 및 체당금지급청구 : 체불금품 및 체당금 지급에 대한 요건확인(관할 노동부)후
    체당금이 지급(관할 근로복지공단)됩니다.
  • 3. 체당금 지급액
  • : 최종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과 최종3년간의 퇴직금으로 그 상한선은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당시연령 30세 미만 30세 이상 ~ 40세 미만 40세 이상 ~ 50세 미만 50세 이상 ~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퇴직금 220만원 310만원 350만원 330만원 230만원
    휴업수당 154만원 217만원 245만원 231만원 161만원
  • ※ 임금과 휴업수당은 1개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한 상한선임.

ㆍ소액체당금

  • 1. 취지 및 요건 : 도산하지 아니한 사업장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위한 제도 입니다.
  • 가. 산재보험 당연가입사업장으로 6개월이상 사업을 행한 사업장(사업주가 건설업자가 아닐것)에서 퇴직한 근로자
  • 나.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소제기·조정신청·지급명령신청 등을 한 근로자
  • 2. 절차
  • 가. 체불확정(진정,고소):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를 통하여 체불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 나.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법무사) 등을 통하여 종국만결, 지급명령, 조정결정, 이행권고결정 등을 받아야 합니다.
    ☞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법률구조공단간 업무협약으로 노무사를 통한 법률구조공단 접수도 가능합니다.
  • 다. 체당금지급청구서 : 근로복지공단에 체불금품확인원, 판결문, 확정증명원 등을 첨부하여 소액체당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 3. 소액체당금 지급액
  • 체불이 확정된 금품 중 임금(휴업수당)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총 1,000만원을 상한으로 하여 지급됩니다.


재해보상 기타 사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상 적용제외 사업장에서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재해보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세사업장이 많으므로 반드시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징계, 해고, 차별, 부당노동행위 등의 제반 사건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하여 해결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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