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업무
- 산재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과실 유무와는 무관하게 업무상의 사유로
재해 (사고·질병·사망 등)가 발생하면
국가(근로복지공단)가 보상하여 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와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제도로,
상용/일용/임시직 등 고용형태나 명칭과 상관없이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있다.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재해를 당한 경우
각종 보상이 제공
- 업무상재해가 사업주의 안전관리 소홀에 의한 경우는 물론
근로자 자신의 과실에 의한 경우도 과실 책임을 묻지 않고
보상을 한다.
- 요양급여 : 4일이상 치료하는 경우에 요양비 지급
- 간병급여 : 치료종결후에도 장해로 인하여 간병이 필요한 경우
- 휴업급여 : 입원 또는 통원치료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지급(고령자는 감액지급함.)
- 상병 보상연금 : 요양기간 2년경과 후 폐질등급 1급-3급인 경우 평균임금의 70-90% 지급
- 유족급여 : 근로자 사망시 유족에게 유족보상 연금 또는 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 으로 지급. 연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권자가 원할 경우 일시금의 50% + 연금 50% 지급.
- 장의비 : 장례를 행한 자에게 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
- 장해급여 : 요양후에 장해등급 (1급 - 14급)에 따라 지급
장해등급 |
일시금 |
장해등급 |
일시금 |
장해등급 |
연금 |
1급 |
1474일분 |
8급 |
495일분 |
1급 |
329일분 |
2급 |
1309일분 |
9급 |
385일분 |
2급 |
291일분 |
3급 |
1155일분 |
10급 |
297일분 |
3급 |
257일분 |
4급 |
1012일분 |
11급 |
220일분 |
4급 |
224일분 |
5급 |
869일분 |
12급 |
154일분 |
5급 |
193일분 |
6급 |
737일분 |
13급 |
99일분 |
6급 |
164일분 |
7급 |
616일분 |
14급 |
55일분 |
7급 |
138일분 |
- 재해경위, 목격자 진술 등 재해 기초사항이 사업주와 이견이 있는 경우
- 과로사(뇌질환, 심장질환)
- 직업성 질병인 경우
- 출장, 외출, 행사, 출퇴근 중 재해인 경우
- 사업주가 확인 날인 또는 산재처리를 기피하는 경우
- 장해등급이 장해상태보다 낮게 결정된 경우
-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 요양불승인 결정이 난 경우
-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이 난 경우
- 실제 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낮게 산정된 경우
- 평균임금 증감신청 하여야 하는 경우(장기 산재치료의 경우)
- 기타 산재와 관련한 제반사항 발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