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업무

ㆍ산재보상제도란?

  • 산재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과실 유무와는 무관하게 업무상의 사유로 재해 (사고·질병·사망 등)가 발생하면
    국가(근로복지공단)가 보상하여 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ㆍ산재보험제도

  •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와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제도로,
    상용/일용/임시직 등 고용형태나 명칭과 상관없이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있다.
ㆍ산재보험 특징

  • * 업무상재해에 대한 보상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재해를 당한 경우
    각종 보상이 제공
  • * 무과실 책임주의
  • 업무상재해가 사업주의 안전관리 소홀에 의한 경우는 물론
    근로자 자신의 과실에 의한 경우도 과실 책임을 묻지 않고
    보상을 한다.

ㆍ산재보험급여의 종류

  • 요양급여 : 4일이상 치료하는 경우에 요양비 지급
  • 간병급여 : 치료종결후에도 장해로 인하여 간병이 필요한 경우
  • 휴업급여 : 입원 또는 통원치료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지급(고령자는 감액지급함.)
  • 상병 보상연금 : 요양기간 2년경과 후 폐질등급 1급-3급인 경우 평균임금의 70-90% 지급
  • 유족급여 : 근로자 사망시 유족에게 유족보상 연금 또는 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 으로 지급. 연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권자가 원할 경우 일시금의 50% + 연금 50% 지급.
  • 장의비 : 장례를 행한 자에게 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
  • 장해급여 : 요양후에 장해등급 (1급 - 14급)에 따라 지급
장해등급 일시금 장해등급 일시금 장해등급 연금
1급 1474일분 8급 495일분 1급 329일분
2급 1309일분 9급 385일분 2급 291일분
3급 1155일분 10급 297일분 3급 257일분
4급 1012일분 11급 220일분 4급 224일분
5급 869일분 12급 154일분 5급 193일분
6급 737일분 13급 99일분 6급 164일분
7급 616일분 14급 55일분 7급 138일분
ㆍ상담이 필요한 경우

  • 재해경위, 목격자 진술 등 재해 기초사항이 사업주와 이견이 있는 경우
  • 과로사(뇌질환, 심장질환)
  • 직업성 질병인 경우
  • 출장, 외출, 행사, 출퇴근 중 재해인 경우
  • 사업주가 확인 날인 또는 산재처리를 기피하는 경우
  • 장해등급이 장해상태보다 낮게 결정된 경우
  •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 요양불승인 결정이 난 경우
  •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이 난 경우
  • 실제 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낮게 산정된 경우
  • 평균임금 증감신청 하여야 하는 경우(장기 산재치료의 경우)
  • 기타 산재와 관련한 제반사항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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