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해고, 징계, 차별,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구제(시정)신청

  •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징계, 해고, 차별, 부당노동행위 등을 당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징계), 차별시정,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 : 사유발생일(해고, 징계, 차별 등을 받은 날)로 부터 3개월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ㆍ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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