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

Re: 부경 노무법인 - 취업규칙 신고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경노무법인 작성일24-02-23 11:14 조회15회 댓글0건

본문

취업규칙을 단건으로 작성, 심사, 신고하는 경우 80만원(부가세 별도) 정도입니다.

 

회사의 자문 수수료는 법리자문 월 15만원, 급여아웃소싱은 월 1인당 1만원이며,

 

자문업무 이전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는데 위 취업규칙, 임금테이블(근로계약서)

 

연차휴가, 상여금 등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회사에서 사용하는 서식, 운영방식 등에 

 

대한 진단을 통해 인사노무 체계를 잡는 절차힙니다. 컨설팅 수수료는 150만원~200만원 정도(취업규칙 포함)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선(055. 339. 3325)으로 문의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전달 받으실수 있습니다.

 

저희 부경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양산사무소 :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2길 55 2층 | 본사 : 경남 김해시 가락로38번길 19-1, 1층
    부산지사: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단로 16 2층 | 김해 사무소 :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2324번길 48-23, 101호(봉황동)
  • 대표전화 : 055. 338. 8811 | FAX : 055. 338. 8817 | E-mail : bklabor@hanmail.net
  • copyright(c) 2015 bklabor.com all right reserved.